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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by 돈되지용 2024. 10. 1.

현재 정부에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인원에 한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접수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미지도 첨부할 테니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구전세사기'를 검색 후 아래의 사진처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를 방문해 서류 제출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바로가기

2. 주요 내용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서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 24에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요건

  •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세입자
  • 피해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우
  •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한 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4. 지원금 지원 내용

대구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 세입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 1인 가구: 80만 원
  • 2인 가구: 100만 원
  • 3인 가구: 120만 원

지원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됩니다.

 

5. 제출 서류

대구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결정 신청서(서식 1): 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포함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및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신청 후 절차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2.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
  3.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법원 배당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6, 053-803-6277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053-803-4985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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